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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01-14 14:49:16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하여 서초구 건강정책과에 4만원(5만원에서 20%삭감)을 내게되었습니다.

    1. 제가 낸 돈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과태료를 내면 사회생활, 취업, 각종시험 (공무원시험, 의사국가고시등)에 불이익이 갈만한 기록이 남나요?

    3. 잘못된 과태료 추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과태료로 보이고,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므로 과태료납부로인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신 경우 과태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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