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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간명예회손

    2016-11-26 04:35:27

    이사오고 알게된 같은 라인 아줌마34살 여동생이랑 34살 친구남동생을 소개팅해주었는데
    결혼 날을 잡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쪽에서 부탁해서 호의로 해준 소개팅이고 대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아줌마가 소개팅을 잘못해주면 빰이 석대다라며
    작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여자측 집안사정을 몰랐는데 이런저런 어려운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실들을 남자측에 안좋게 얘기를 했다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남자측 카드로 혼수용품을 샀는데 남자측이 파혼을 하고싶어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헤어졌는데

    이웃아줌마가 자기신랑카드로 혼수용품을 샀는데 남자측이 잠수를 탔다.

    그리고 남자측이 위자료조로 소액을 주었는데

    그걸 자기신랑카드 결제금액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어머니소유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려했는데 자꾸 명의는 언제 변경하냐고 재촉해놓고

    여자측 시골에 얼마되지도 않는 땅을 남자측이 결혼도 하기전에 명의를 해오랬다는 등등

    갖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사를 와서 낯선 이웃들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계속 적극적으로 퍼뜨려서

    어디서 그런사람을 알고 소개시켜줬냐고 수근거립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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