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받았고 빌려준☆원금을 못돌려받은 상태입니다.
2017-02-21 12:21:57부동산자격증(할머니의남자친구)을 빌려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70대할머니가
급하다며 저한테 3년전에 현금으로 500만원을 빌려갔었답니다.(차용증有)
이자는 월8만원씩준다며 3달안으로 변제하겠다하여 믿고 빌려주었드랬지요.
허나 이자는 밀릴때가 많았고.원금도 제가독촉하니 100만원밖에 안갚은 상황입니다.
저는 참다 참다 못하여 부동산찾아가 통장을보자하니까 통장에 0원잔고더라고요?ㅡ그리고 할머니 지금 살고있는집계약서보자하니까 남편명의라며
자기는 땡전한푼도없다 기초노령연금으로 겨우연명한다며ㅡㅡ하더라고요?전 돈내놓으라고 손님없을때 소리쳤답니다.그러자 그할머니는 되려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경찰이
출동이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였더니 경찰분들이 돈을받으러 찾아온것은 영업방해가 아니라며/제편을 들어주셔서 집으로왔답니다.
지금나머지원금400을 못받은지 자그만치 3년이 흘렀는데
지금 제추측으로는 저할머니가 돈을 딴사람들한테 이렇게 야곰야곰빌려
안갚는것같더라고요.(평판이 안좋았어요)그리고 자기통장재산및 재산을
미리 남편명의나 지인한테 빼돌리는것같은 정황도 보였어요.남동생이란
작자가 저한테 법대로하라고 전화온적있거든요ㅡㅡ;;;.
변호사님 저는 어찌하면 제 대여금을 돌려받을런지요ㅠㅠㅠ?400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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