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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3-09 14:33:17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진해 자은동 3지구에 상가 주택 복합건물을 건축중입니다
    곧 4월 중순경 준공허가와 이사가 이뤄지는데요
    아직 주변상가와 아파트단지, 빌딩단지 등은 건축중에있고 내년 말쯤 모두 완공에 들어가 상권형성이 됩니다
    문제는 경기도 안좋고 아직 장사를 하기엔 주위 상권도 형성이 안되고 장사를 할 준비도 미흡해서 2년정도 있다가 하고싶은데 문제는 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 보호법? 떄문에 5년간 기간을 보장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0만원에 200만원 세를 예상하고있는데 이럴경우 5년간 받아도 1억원이 안되는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 5년 후 권리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리금이 1억이상이라면 저희가 이득을 볼수있는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게 권리금은 어떤식으로 발생하는거고 어떤경우 줘야하는지 처음 계약시 권리금을 안받는다는 조항을 넣을수 있는지 그러면 권리금을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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