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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장물취득입니다 도와주세요

    2016-11-27 12:40:05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 회사 직장동료에게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주은지 오래된 핸드폰이지만 상태가 좋으니 사용하라고하여 받았습니다 주변지인들이 팔아도 상관없을거라 하여 팔게되었는데 알고보니 경찰관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향하여 조사를 받았고 있는사실대로 말하였더니 장물취득죄라고 합니다 조서작성간에 반성을 하고있고 잘못을인정하여 조서에 포함되긴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조정이 남겨져있습니다..

    공무원준비생이고 직장은 한달에 100만원이 채안되는 돈을 받고다니고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응시에 문제가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문제를 크게만들었는데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처벌을 어떻게 받게될까요 .. 또 이런일이 처음이라 합의조정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7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1. 장물취득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취득했을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냐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다면 핸드폰 가격정도를 청구하게 되니 이를 참고하셔서 합의금액을 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3. 초범이시고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그리고 벌금형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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