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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간 문제

    2017-01-14 22:40:53

    2015년 1월 경부터 저와 상대방인 동업자와 함께 식당을 하나 마련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동업자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주기로 계약서를 저희끼리 양식과 관계없이 작성하고, 금액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저는 장사를 혼자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가게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건물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임대료 2달분이 미납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납된 시점이 저희가 동업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참고로 동업시점에 모든 자금관리는 제가 아닌 상대방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장의 이름은 제 이름과 가게의 상호로 되어있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불화로 인해 갈라서기로 한 것은 보증금은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것인데, 임대료 2달 분이 미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저는 어제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상대방은 통장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남은 돈을 일주일내에 갚지않으면 저희 집에 차압을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두서없는 서술을 하여 변호사님께서 혼란스러우실지 염려가 되어 궁금한 점을 정리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이자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갈라서고부터 원금에 연 17.5%정도의 이자를 동업자의 요구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것인지? (참고로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동업시점일때 미납된 임대료 부분은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것인지?

    세번째로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원본은 하나이고 서로 사진을 찍어 보관 중입니다.)

    네번째로 상대방이 일절 통보없이 법원에 가서 저희집을 저당을 잡았는데 혹시 저희가 상대방이 마음대로 통보한 기한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압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제 통화로 갑자기 저에게 기한을 제시하며 협박 비슷한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의 내용은 "투자금의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며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지금 사정으로 인해 상담받을 여건이 되지않아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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