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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

    2016-11-28 03:16:56

    인터넷에서 1:1 상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누군가 옆을 지나가면서 화면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욕설을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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