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라 공용면적 수리비 문의 건

    2017-03-09 14:35:25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16세대가 거주중입니다.
    지난달 지붕 누수로 인한 공사관련 반상회를 하였는데, 반상회에서는 각 세대별 찬성 여부 및
    지붕공사시 배수관 등 추가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사전에 견적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여 세부적인 공사 견적서에 대해서도 공유를
    요청 하였고요. 그러나, 입주자 대표가 세대별 최종 찬성 여부 및 공사대금 입금 여부, 견적서 공개도 하지않고 임의적으로 공사진행 공고표지만 붙혀 놓고 공사를 강행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일부 진행이 되었으나, 초기 지붕 전체를 하기로 하였으나 1,2 라인 만 공사가 되어있고
    3,4라인쪽은 일부 주민의 항의로 공사는 보류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1라인 쪽이라, 입주자 대표가 1,2라인 거주 8세대에게 각 100만원을 며느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입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초기 구두상 견적금액 1,600만원에서 1, 2라인만
    공사를 하였다고 1,2라인 거주세대 각 100만원씩 800 만원 거출 )

    지붕같은 공유면적은 입주자들이 나누워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 만 공사를 하였다고
    한쪽 세대들만 지불하는것이 맞는지, 또 반상회에서 논의 된 내역에 대하여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지불을 안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공용면적이라, 돈을 꼭 내야 한다면 지불 의사는 있으나, 업무진행상 논란이
    많이 있어 돈을 지불하고도 향후 추가 누수시 동일 문제가 발생될까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향후 문제 방지를 위하여 받아두여야할 서류 같은게 있는지 추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에게 공사내용등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타당하다 생각되면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예금주 명의가 며느리인 점등은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하자담보에 대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징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