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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입주시입주세대에주는오븐

    2017-03-09 15:56:05

    안녕하세요
    제가1월17일에새집으로전세입주를했습니다
    조기입주하는세대에오븐을준다고했습니다
    집주인은저희전세금을받고입주신청을해서저희가입주를했습니다
    전세금2억2천을내고입주를했는데아파트금액의70%금액을저희가냈는데
    조기입주한세대에게지급하는오븐은집주인의것인가요???
    실제입주한저희가가지는게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지급받은 오븐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문자는 분양대금의 70%의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을 뿐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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