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호스 설치시 싱크대 상판 훼손
2017-03-04 00:04:34집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싱크대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했고 이로인해 싱크대
동선이 길어져 호스를 재설치하기 위해 도시가스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설치기사분이 호스길이가 길어 호스고정을 위해 나사를 박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공 중 나사를 박으면서 싱크대상판을 5-6센치 정도 훼손을 시켰어요. 이에 당일 새로 설치한 싱크대라 싱크대 업체에 물어보니 상판만 교체하려면 16만원이 든다고 하여 설치기사분과 회사에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물으니 잘못이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네요. 나사박을때 상판 훼손될수있다고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라도 했다면 다른곳에 박던지 다른방법을 생각했을텐데 참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글을 써서 분쟁조정해도 그걸 안지키면 그만아닌가요?
소액이라 민사소송내기도 좀 그런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에하나 민사소송가더라도 승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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