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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주택입니다. 도와주세요

    2016-05-27 17:02:05

    2013년도 6월과 11월로 통장입금하여 땅과 도로지분을 샀습니다.
    당시 업자의 여러상황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등기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는 2016년 4월16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9월경에 입주하였는데 아직도 미시공이 있으며
    하자가 발견되고 타 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하자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자는 공사계약서가 없기때문에...지금은 보수만 해주면
    끝인거지 하자를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 어떤것도 입주를 한 작년 9월부터 집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모양의 집뒤로 작게 보일러실겸 창고를 업자가 추가비용
    들여서 하라는걸 비용이 맞지 않아서 개인이 시공하였는데
    이제와서 그부분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자신에게
    제출하랍니다...

    민소소송으로 이어지게 될거같은데 하자진단을 받고 공사를 하면서
    소송을 접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송이 시작되고 법원감정을 받고 공사를 하는게
    나은건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7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하자의 원인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청구의 상대방과 액수를 확정하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실시한 감정보다 강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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