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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자료는 어떤것을 수집해야 하나요?

    2016-07-28 06:56:17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미안해하는듯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뻔뻔해지고 상간녀를 정리한다고 해놓고는 최근엔 다시 만나는것 같습니다.
    휴대폰 비번도 걸어놓고 손에서 폰을 놓지않아 증거라고 할만한 자료를 모을수가 없는데 어떤자료를 모아야 할까요?방법도 좀 가르쳐주세요.
    꼭 부틱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 확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02-598-851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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