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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보일러 관련입니다.

    2017-03-10 16:28:47

    이제 전세계약 5년차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as 기사님 불러서 확인하니 보일러 보통 7년 수명인데 8년이 다 되어가서 수리해도 소용없고 새걸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하니 저희가 전세산지 5년이 다되어가니 교체비용을 반반하자는겁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소소한 집수리 문제를 요청했었는데 한번도 응한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반반 부담을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민법에는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임대차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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