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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계좌 압류 해제 및 고발

    2017-02-22 17:38:13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쯤 다니던 회사가 부도 직전에 회사에서 당시 작업자 임금을 제 통장으로 보내면서 생긴일입니다. 제 통장으로 와서 전액 지급 완료했는데 작업자가 안받았다고 고발을 하여 결국 회산느 부도가 나고 제가 갚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말씀 드리자면 작업자 개인이 저를 상대로 채권추심 원금 1000만원 하여서 1800만원을 지급 완료 했습니다 (이자포함) : 법원 미출석으로 인한 집행
     
    해서 그이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 급여 에서 꼬박꼬박 150만원씩 가져갔습니다.

    근데 추심나기전에 제가 500만원을 줬는대도 불구하고 추심된 돈을 전부 다 가져가서 결국은 2300만원이 준꼴이 됩니다.

    추가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추심 기간시에 제 은행게좌를 전부 가압류 조치하였는데 돈을 다 가져 가서도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계좌 압류 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채권자가 해야 한다고만 알고있는데


    위 2가지에 대해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상대방이 집행권원상 금액보다 많이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이 전액 상환되었다면 법원에 청구이의 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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