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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이전

    2017-03-10 17:20:34

    집주인이 돈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주소만 잠깐 옮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고 저희보러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근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니 아들이 빛이 있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아들앞으로 집이 있으면 안빌려준다고 그래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고 계속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결국에 저희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데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금융인가 어디서 와서 집을보고 사진도 찍고 감정을 하고 가더라구요 근데 이사하려고 부동산을 여기저기 다녀보니 사람들이 큰일날려고 그런걸 함부로 해주냐고 그러더라구요 대출이 안된것같은데 집주인이 하라고 해서 해줬다는 증거까지 다 있는데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하면 저희가 처벌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 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또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위 요건이 존속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타 주소로 옮긴 경우 그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주민등록주소지를 타에 이전하여 대출을 심사한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추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질문자가 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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