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관리비 환급문제 궁금합니다

    2017-01-15 23:45:46

    전세로 같은아파트에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곳은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 매달 주차충당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저도 그에따라 그동안 백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모인 주차충당금이 5억이상 이므로 다음달부터 관리비에서 일괄 3만5천원씩 차감혜택을 주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다음달 전세만료로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제가 낸돈으로 혜택은 다른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사나가면서 제가 지불한것에 대해 청구하거나 받아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답변드립니다.
    주차충단금과 같은 부분은 아파트 내부적으로 입주민들의 합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성격을 가져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그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그 부분을 지급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차 충당금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차 관리 즉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급한 성격이 강해 임대인이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주차충당금을 걷기로 의견을 모을 때 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사유들에 대해 정해놓은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를 하시어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