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계약 확인 거부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2017-03-10 18:08:30월세 임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고자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인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어떤 권리 설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사항을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유선상으로 계약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대면 확인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 시점에서 보증금을 대출 받는 것을 임대인과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대출로 인해 임대인의 재산에 권리 설정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1) 계약 해지의 사유가 저희가 해당 내용을 임대인과 상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또한, 만약 저희쪽의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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