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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1500여만원 카드결제 관련 문의

    2017-01-16 05:20:02

    미성년자로 법적보호를 받아야할 11살 여아가 부모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엄마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해 본인명의 휴대폰과 구글플레이계정으로 등록한 '좀xx' 게임을 통해 유료아이템을 구매하여 1500여만원이 카드대금으로 자동인출되어 한가족이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카드 고유의 pin번호를 넣지않고 기본카드정보만 단 1번 등록하면 수백차례 결제가 가능한 구글결제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달러와 원화도 구분 못하고, 화폐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 11살여아는 유료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한 결제단위가 4.39$, 29.69$, 98.99$등 달러로 표시되어있는 아이템가격들을 4.39원, 26.69원, 98.99$원 등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작은 액수로 여겨 많은 구입버튼을 눌렀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족은 2년간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고있어 국내심카드를 버리고 현지심카드를 사용했기때문에 1500여만원의 대금이 빠져나가는동안 카드사에서 어떠한 연락을 받지못한 특수 상황입니다. 이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글사와 게임사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자신들의 환불규정을 내세우며 전액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만큼 전액환불을 꼭 받아야할 절실한 상황에 놓인 저희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법문관련 전문변호사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1500만원을 모두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일부 환불해주기로 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소송실익이있는지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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