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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6-11-29 15:10:28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난건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시방 같이 가는 사이로 지내다가 한두달 뒤에 처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고 관계 후에는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주고 받으며 9개월가량 만나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그 친구 폰을 검사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들키게 되면서 저희 관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친구랑 연락이 끊기고 한달정도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해줬던 선물이나 병원비, 버스비로 인해서 성매매로 고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해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앞날도 생각하는 사이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동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해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이성관계,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이성관계,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연락방법, 성교 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청소년이 13세 이상이면서, 애정관계에서 비롯한 선물 등을 주신거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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