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7-01-16 16:20:02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1차로 본구매품 외에 파본대비수량을 보내줬다. 그러나 1차 발송수량을 확인한 결과 본구매품에서도 대량의 파본이 발생, 이를 업체쪽에선 재제작 후 추가발송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파본상품을 환수 후 폐기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파본상품 환수가 진행되지 않았다. 공구 주최자는 해당 파본상품을 공구참여자들에게 선명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추가 발송했으며, 파본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때 공구주최자가 파본을 참여자들에게 공지없이 무작위로 배포한 것에 법적 책임은 있는가. 마음대로 파본을 배부한 공구주최자는 횡령에 해당하는가.
급한 일이라, 말투가 딱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재작구매에서는 파본이 발생하면 업체가 같은 양의 정상본과 교환 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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