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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기간중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2017-03-11 17:55:48

    세입자 황씨가 쓰리룸(주변시세 전세1억1천)을 깍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길래 전세8천에 2년계약을 했습니다. 8개월정도 살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며 집을 내놓겠다기에 원래시세인 1억1천에 내놓았고 계약이 이뤄졌는데 중개수수료로 다툼이 있어서요.
    세입자 황씨는 들어온 금액 8천에대한 중개수수료
    기준으로 내야지 1억1천 중개수수료는 못낸다하고
    건물주입장은 원래1억1천이던 방을 깍아줬던거고
    원래금액대로 계약을 한것이고, 계약기간중 나가는
    황씨가 중개수수료를 전부 내는게 맞다. 황씨는 건물주가 전세를 올린거니 올린만큼은 못주겠다 하네요.

    누가 맞는지요? 계약기간중 나가는 황씨가 중개수수료를 100%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부동산 중개인들도 잘 모르는지 머뭇거리니 답답하고 속상해서요. 몇만원차이지만 억울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1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일방이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정해진 이상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지 않는 한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고 다만 쌍방이  합의하에 해지 하면서 보통 중개비, 이사비 등에 관한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그 기준금액에 관해서도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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