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서

    2017-01-16 22:47:41

    계약서 안내에는
    계약 철회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도장으로 취소불가에 동의함이 있고 그 옆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취소 전혀 불가인가요..?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해당계약이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소비자가 계약철회 불가에 대해 동의를 했더라도 이는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볼 수 있어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