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강좌 신청후 취소 절차
2017-02-23 07:08:25학교에서 신청하는 무료 인터넷 토익 강좌를 신청했었는데 후에 수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계약일 2016년 11월 22일이었고, 당시 무료 수강권, 영화예매권 4장, 토익책 1권을 받았습니다.
수강취소하는게 따로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상품대금 지불 통고서가 왔습니다. 민법 제 389조및 390조 에 의거하여 수강취소시 56,000원에 대하여 입금하여야 하고 최고기간이 23일까지라고 하네요. 이후 미납대금 잔액에 대해 연 36%의 연체료를 적용하고 모든 법적비용을 저에게 부담하게 한다고하네요.
하지만 수강 상담을 받을 때에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고 하길래 혹시 못보고 지나쳤나 해서 봤더니 문자로 1월 15일경에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주말까지 360,000원을 입금 바랍니다. 수강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반품 취소기간이 지나 교재를 구매하여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예매권과 수강권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이때도 이미 교재를 구입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인데, 교재 반품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그전에 처음 상담할 때 계약 불이행시에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지 그럼 돈을 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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