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료강좌 신청후 취소 절차

    2017-02-23 07:08:25

    학교에서 신청하는 무료 인터넷 토익 강좌를 신청했었는데 후에 수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계약일 2016년 11월 22일이었고, 당시 무료 수강권, 영화예매권 4장, 토익책 1권을 받았습니다.

    수강취소하는게 따로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상품대금 지불 통고서가 왔습니다. 민법 제 389조및 390조 에 의거하여 수강취소시 56,000원에 대하여 입금하여야 하고 최고기간이 23일까지라고 하네요. 이후 미납대금 잔액에 대해 연 36%의 연체료를 적용하고 모든 법적비용을 저에게 부담하게 한다고하네요.

    하지만 수강 상담을 받을 때에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고 하길래 혹시 못보고 지나쳤나 해서 봤더니 문자로 1월 15일경에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주말까지 360,000원을 입금 바랍니다. 수강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반품 취소기간이 지나 교재를 구매하여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예매권과 수강권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이때도 이미 교재를 구입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인데, 교재 반품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그전에 처음 상담할 때 계약 불이행시에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지 그럼 돈을 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해당 계약이 1개월이상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교재의 반환이 가능한데도 구입을 강요한다면 위 법률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a.go.kr/wpge/m_172/kca6100.do)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