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임으로 인한 남편의 이혼요구

    2016-08-26 19:23:03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4개월째이며 함께 산지는 결혼 2달전부터입니다.
    늦게 만나 결혼한터라(남자 49세, 여자46세) 결혼 후, 바로 아기 문제로 난임병원 진료중,  제가(여) 난소기능저하로 임신 가능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여자인 제가 받은 큰 충격은 마다하고, 남편이 너무 큰 실망과 충격으로 화를 내고 이혼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혼비용은 전세비용은 모두 남편이 해결했고, 저는 그 전세집에 맞는 혼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요구에

    1. 제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2. 남편의 끊임없는 냉대에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경우, 타당성 있는 이혼조건 이외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7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불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이혼에 응하지시 않는다면 남편분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불임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기에 재판상 이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냉대로 이혼을 결심할 경우 불임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냉대하며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분에게 있으므로 남편분에게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