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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좀요

    2017-02-23 15:03:21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전화 녹음 카톡, 문자등의 증거는 있습니다
    80만원 빌려줬는데 저번주까지 100만원으로 갚는다 해서 기다렸는데 벌써 2주가량 시간이 지났어요
    저나하면 돈이 없다 구하고 있다라고만 하고
    저는 당장 써야할 돈 나가야할 돈으로 몹시 급한상황입니다
    지인은 대부업체에 심사를 받아서 저에게 심사를 같이 받고 대부업체에 증인만 해달라고 법적으로나 신용으로나 저에게 피해가는거 하나없다그러는데 이걸 도와주자니 부담스럽고
    안도와주자니 돈을 못받을거 같고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및 문자 내용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하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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