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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청소 의무

    2017-03-11 18:05:03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한 원룸에서 2년 주거 후  계약 만기하여 이사했습니다. 
    거주 당시 집이 낡고 오래되어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났고, 10평 미만의 작은 원룸에서 할 수 없이 벌레 퇴치 업체를 고용하려 매 년 30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임대인이 원거리 거주하였고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지 없이 지불해왔습니다. 
    다만 첫 해 여름 화장실에서 바퀴벌레가 자주 나와 화장실 문을 열어 둘 수 없었고, 환풍 시설이 따로 없던 탓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벌레 퇴치에도 여러 달이 걸려 곰팡이가 심해졌고, 천장까지 번져갔습니다.  
    이사 전 보증금 정산 시 집주인이 곰팡이가 너무 심하다며 청소비를 요구했습니다. 관리 부주의로 곰팡이가 생긴 것을 감안하여 청구받은 20만원의 청소비를 부담하였으나, 이사 후 청소 업체가 방문하여 3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가 십 만원을 더 지불하라는 것인데 화장실 청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원룸 전체 청소인데 세입자가 다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세입자에게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의무란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제거하거나 훼손된 부분을 수리할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관리부주의로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특약하지 않은 이상 청소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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