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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청소 의무

    2017-03-11 18:05:03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한 원룸에서 2년 주거 후  계약 만기하여 이사했습니다. 
    거주 당시 집이 낡고 오래되어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났고, 10평 미만의 작은 원룸에서 할 수 없이 벌레 퇴치 업체를 고용하려 매 년 30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임대인이 원거리 거주하였고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지 없이 지불해왔습니다. 
    다만 첫 해 여름 화장실에서 바퀴벌레가 자주 나와 화장실 문을 열어 둘 수 없었고, 환풍 시설이 따로 없던 탓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벌레 퇴치에도 여러 달이 걸려 곰팡이가 심해졌고, 천장까지 번져갔습니다.  
    이사 전 보증금 정산 시 집주인이 곰팡이가 너무 심하다며 청소비를 요구했습니다. 관리 부주의로 곰팡이가 생긴 것을 감안하여 청구받은 20만원의 청소비를 부담하였으나, 이사 후 청소 업체가 방문하여 3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가 십 만원을 더 지불하라는 것인데 화장실 청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원룸 전체 청소인데 세입자가 다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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