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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성희롱 문의드립니다

    2016-11-30 15:20:29

    사내성희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있는 A군이 저에게 한 지인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지은은 B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은후 좋은관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지 두달가량후 벌어진일인다
    B군의 핸드폰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 카카오톡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았지만 평소 제앞에서 자주 비밀번호를 노출했으며 풀어달라하였을따도 서슴없이 풀어주는 편이라 비밀번호는 제가 넌지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어떤남자를 만나고있나하는 궁금함도 있고 호기심에 혼자있을때 B군의 핸드폰 카카오톡 내용중 회사 A군과 나눈 대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좋은사람인줄만 알았던분이
    저를 소개할 당시부터 그여자 스펙은 딸리지만 몸매는 좋다는둥, 오늘은 뭐 어디까지 진도 빼라는둥, 언제까지 만나라 다른여자 다시 소개시켜주겠다는둥, 차마 입에 담지못할 말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캡쳐를 하여 그대화를 저에게 저장하였습니다
    보면볼수록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 수치심 모욕감으로 회사에서그분을 차마 볼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회사측에 이와같이 말을 하였고, 사적인 부분이라 징계는 어렵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이 성희롱이 맞으며 사내성희롱으로 인정을받지 못하는 부분이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만나던 분이 그런 대화를 하게 된걸 아셨으니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리고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대화이고, 또한 질문자님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회사와 무관한 남자친구분에게 한 얘기이므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친구분에게만 그런 톡을 보낸거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찍알게되어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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