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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과태료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또 궁굼한것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2017-01-16 23:44:37

    지난번 상담글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1. 과태료를 납부하면 미래에 불이익을 받을 만한 기록이 정말 남지않나요?? 과태료를 처음 내봐서 무척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2. 만약 한번 더 같은 사항으로 과태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므로 기록 등으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과태료)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사항으로 과태료를 또 내는 경우에 대해 특별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위 법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에서는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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