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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지난 보증금 회수 방안

    2017-02-24 10:08:09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자(갑), A법인사업자(을)와 물품 거래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1.5억을 제공하였습니다.(2012년)
    계약서 상에는 2년이 경과할시 갑의 요청에 의해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을의 사업 악화로 회수가 안되고 있고
    갑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을의 법인 자산 현황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을의 법인 자산 파악 없이 가압류 등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법인 자산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자산에 가압류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요?

    3) 1),2)번 외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이드 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법인예금채권이나 다른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시는게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채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제하기로 특약한게 아니라면 대표자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인 법인에 자산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받기가 여의치 않으며, 사안의 경우는 형사책임을 물어 채무자를 압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다른 곳에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반환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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