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증거물이 꼭 url캡쳐본이어야 하나요?

    2016-12-01 02:10:41

    페이스북 댓글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하려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댓글 게시물 정보 다 캡쳐해놨어요 근데 형사분말로는 댓글이랑 꼭 url주소가 나와야 영장발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url을 따로 복사해뒀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게시물이 삭제됬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캡쳐가 힘든상황이에요
    꼭 같이 캡쳐돠오야지 고소가되나요?
    페이스북 수사협조하면서 다시 게시물복구해서
    확인하게 할 수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오늘중으로 답변 드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원본이 삭제되었다면 증거가 없어 고소 및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외국회사라서 현실적으로 수사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