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증거물이 꼭 url캡쳐본이어야 하나요?
2016-12-01 02:10:41페이스북 댓글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하려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댓글 게시물 정보 다 캡쳐해놨어요 근데 형사분말로는 댓글이랑 꼭 url주소가 나와야 영장발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url을 따로 복사해뒀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게시물이 삭제됬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캡쳐가 힘든상황이에요
꼭 같이 캡쳐돠오야지 고소가되나요?
페이스북 수사협조하면서 다시 게시물복구해서
확인하게 할 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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