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증거물이 꼭 url캡쳐본이어야 하나요?

    2016-12-01 02:10:41

    페이스북 댓글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하려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댓글 게시물 정보 다 캡쳐해놨어요 근데 형사분말로는 댓글이랑 꼭 url주소가 나와야 영장발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url을 따로 복사해뒀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게시물이 삭제됬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캡쳐가 힘든상황이에요
    꼭 같이 캡쳐돠오야지 고소가되나요?
    페이스북 수사협조하면서 다시 게시물복구해서
    확인하게 할 수없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