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리계약시 필요한서류
2017-03-13 14:44:38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는데 실제 집주인 엄마명의인데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기가 조금 있으시다고 해서 아드님이 대신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작성할때 어머님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위임장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금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시켜드렸어요 어머니통장을 아드님이 관리하시더라구요
이사 잔금은 3월 31일날 주기로했구요
제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아들이 대리작성하게 해서 계약서를 쓰면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가 복잡하다고해서
부동산에서 작성할때는 엄마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인어머니 인감증명서,위임장 이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지않아요
부동산에서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서류를 제가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원본을 요청할 권리가 저한테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인감증명서 원본은 주는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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