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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

    2017-01-07 23:27:35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갑"(중기업)의 의뢰로 계약하여 기성(월지급)으로 "갑"의 사무실에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소기업("을") 입니다. GS 1등급을 받고 계약종료가 되었으나, 1개월분이 지금까지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소스를 달라고 하여 결제되면 주겠다고 거부했더니 3명이 강제로 개발자에게 다가와 공포심을 유발하며 노트북이 "갑"의 것이라며 풀소스가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참고로 노트북은 "갑"의 것입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강탈당한 기분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난감합니다. 미지급금 1개월분을 남기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올 해가 되었고, 완결되면 적법한 절차(인수인계 등)을 통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자기들 것이라며 프로그램 풀소스를 가지고 간 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솔루션의 저작권과 강제로 소스가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빼앗긴 개발자는 모욕감과 심각한 정신적 공포심에 "갑"의 회사를 안간다고 하며 고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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