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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취소소송 질문해요

    2016-01-13 11:58:51

     저는 몇 달 전에 제 소유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어요. 만일 가압류 취소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지 않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명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제기한 가압류취소소송이 끝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이미 법원의 제출명령기간을 도과한 후이므로 위 가압류는 취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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