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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앨범 미제공의건

    2016-05-29 14:36:48

    2015년 6월 14일 웨딩플래너 계약진행후 2015년 10월 10일 결혼식 당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본식웨딩앨범은 결혼식종료후 제작하여 1-2달내 받으실수있단 이야길 듣고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앨범제공을 각종핑계로 미루는중입니다.
    처음엔 제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지연이 되고있다 핑계를 대길래 제작업체가 어딘지 수차례 확인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않았고 ,해당 플래너는 계약당시 사무실은 없어진 상태이며,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웨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합니다.최종적으로 16년5월 26일 앨범을 받을수있다 하였으나 수취인연락처를 오기재했다는 핑계를 대며 반송되버렸으니 월요일까지 기다리라는 통보만 한상태입니다.
    택배송장번호확인역시 지속 거부하는상황입니다.
    우체국택배로 발송하였다 했으나 우체국통화시 저희집주소로 등록된 택배물품은 없었다 하는 상황입니다. 웨딩플래너의 지속적인 거짓말로 정신적인피해보상금및 본식앨범제공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31
    답변채택 완료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앨범 사진의 원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앨범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앨범 원판을 분실한 예식장 측에 일정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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