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혼하려는 상대의 자녀..

    2016-09-11 11:23:18

    결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초혼이 아닙니다
    상대는 아이를 두 명 가진 여자인데 이혼 후 친권과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기고 현재는 혼자인 상태입니다
    최근 결혼 준비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니
    자녀로 두 명의 아이가 올라기 있는 것을 보고
    저와 결혼하게 되면 제 호적에 두 명의 아이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게다가, 더 복잡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이고 상대방은 재일동포입니다 일본에서의 주민표나증명서에는 자녀가 올라가있지 않은 상태이나
    만약 양국 기관에 결혼신고시 전 상대의 남편의 자녀가 제 자녀로 들어오는 것만큼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