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원룸이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2017-03-13 15:13:09제가 세입자로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 후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3주이내에 방을 빼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로 전세금 3천중에 1400만원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청주지역이고 2013년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경매를 걸렸을때 이건물말고 다른 건물도 같이 경매에 넘어가서 같은 사건번호로 경매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은 낙찰이 되서 잔금까지 치뤄진상황인데 다른 건물은 아직 낙찰이 안됐습니다.(2차유찰)
법원에 물어보니 두 건물 다 낙찰이 되고 나서 배당일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비워준다고 해도 배당을 바로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낙찰자가 요구한 날까지 집을 빼지 않았을경우 만약 낙찰자가 강제집행소송을 할 경우 제가 집을 점유한 만큼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나요?
2. 낙찰자와 원만히 합의 하에 시일에 맞춰 나갈 의향입니다.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사비를 요구해도 되나요?(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보통은 그렇게해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3. 집 명도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필요한 서류나 제가 집을 비울 때 해야하는 처리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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