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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상해 내용입니다

    2016-12-01 03:18:03

    10년정도 알고지내던 행님과 최근 들어 사이가 안 좋아져 화해하려고 제가 만든 자리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한대도 맞지않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그행님은 머리가 뽑히고 시신경손상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약 3에써 4주 가량 지났고 경찰에 신고나 고소는 없는 상태며 개인합의를 원하고 있고 합의금은 400이며합의내용은3개월후모발이식혹은 약물치료는 추후 청구할수있다고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는100만원 미만이며 수입은 일정치않으고 저임금이며 저로인한 휴직은1주일미만입니다.
    원만한 합의내요인지 합의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합의금이 적정한지 문의주셨네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치 몇 주 진단이 나왔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보통 폭행, 상해 사건으로 합의를 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aver.me/5Z845zUH


    한편,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시다면, 일단은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몇주의 진단이 나왔는지 파악하신 후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실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작성하시는게 좋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명시적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말미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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