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정폭력 이혼 준비중인데 진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9-19 03:14:43


    이제껏 가정폭력과 폭언을 엄마와 버티다가 얼마 전 엄마와 가출을 한 상태에요. 아빠의 바람, 도박, 보증 빚, 폭력, 폭언을 보고 자라온 딸로써 정말 이번 가출로 인해 이혼은 꼭 되었음 좋겠단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데, 변호사 분께서 제 진술서를 부탁하셨다 하더라고요.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친구에게도 가정폭력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친구의 진술서 또 한 받아 놓을 생각인데 진술서 같은 건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시 신고하면 바로 잡아가나요? 아빠께서 차에 칼을 실고 다니면서 엄마와 저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서 겁이 나네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는 그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사안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같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간접강제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