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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퇴거시 마루바닥 손상 보상

    2017-03-13 20:58:32

    1.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 퇴거시 마루바닥이 손상되었음. 인테리어 업자 문의결과 160만원 견적. (보증금 1.1억, 월세 100만원 계약)

    2. 이사 당일 보증금 환불 및 관리비 정산으로 10시에 부동산에서 보자고 연락옴.
    당일 아파트 상태 확인 필요하여 9시 30분 방문하였으나, 이사가 진행중. 이사업체가 2시간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하여, 부동산에 가서 보증금 및 관리비 먼저 정산진행함.

    3. 정산 중 이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중 100만원을 남겨두고 다음날 지급하겠다고 함. 그러나, 다음날 다시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 10시 30분 경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고 그때까지 상태 확인함. 아직 피아노 등 몇개 큰 짐들이 있었으나, 마루바닥은 그때까지 이상이 없었음.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잔여 보증금 100만원도 지급함.

    4. 주말에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마루바닥에 흠집이 크게 나서 부동산 거래에 마이너스 요인이니 확인하라고 함. 방부터 거실까지 흠집이 크고 길게 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연락함. (새 아파트에 세입자가 처음부터 거주하였기에 다른 세입자는 전혀 없었음.)

    5. 세입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를 각각 불러서 견적을 뽑아 보자고 함.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하기로 함.

    6. 금일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세입자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함. 이유는 잔여 보증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것은 이미 확인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임.

    7. 거리상, 일정상 이유로 주말까지 방문하기 어려울 듯 하여, 잔여 보증금을 이사 마무리전 돌려주고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8.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서 마루를 손상시켰다면 원상회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제75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사실, 손해액을 귀하께서 사진,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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