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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입금금액 받을수있나요,

    2017-02-25 14:15:11

    저희집이 절임배추를 판매하는데 물건을 받고도 돈을 안보내서요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계좌이체를 잘못보내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물품을 인도하였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사실 및 물품인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청구금액3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하여 대금의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이체한 경우, 계좌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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