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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교통사고

    2017-01-17 15:12:35

    어디에다가 조언을 구해야될지모르겟어서..

    좀도와주셧으면해서요..

     

    다름이아니라

     

    저가 화이트포메를 키우고잇습니다.

    어제 오후 저녁 6시경

    집앞에서 달이가 (화이트포메) 트럭에 깔려서 내장이 으스러져 즉사햇습니다.

    그당시에 너무경황이없어서 울고만잇엇습니다.

    경찰을부르고 재물손괴라는둥 목줄안햇다는둥 가해자 보험회사가 해결해줄거라는둥...

    이런소리만 늘어놨었습니다.

    아이를 묻어주고 지금도 솔직히 물건만봐도 손발이떨리고 마지막 눈이 잊혀지질않아요

    저가 목줄을 안한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충분한 사과도안햇고 자기는 잘못없다 보험으로도 해결못해주겟다

    이런말에 너무 분하고분한데 .. 이런경우 저가 어떻게 가해자에게

    혼내줄수잇을까요

     

    산책을 돌아오다가 온경우도아니엿고 잠시 쓰레기 버리러 집 보도블럭 거기앞에서 ..달이가 죽엇거든요

    진짜 내가안고 나갓어야됫는데 아니 데리고 나오지말아야됫는데 하는 자책만하다가 ..

    가해자가 연락온 말듣고 자책만할게아니라 뭐든 어떻게든 보상받아야겟다 저아저씨가 동물이아닌 어린아이엿어도 저랫을까

    나한텐 자식인아이인데 .. 너무너무 화가나고 혼내주고싶고 복잡합니다..

    좀도와주세요 .. 저어떻게해야되나요

    민사소송때 어떤준비를 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당시 상황, 트럭구조, 운전속도,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애견이 나타날 사정을 예측가능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위 조항에 의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첨부하고 청구취지, 청구이유를 기재하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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