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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철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7-03-14 23:04:52

    현재 프렌차이즈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빈상가을 받아서 제가 인테리어을 한게 아니고 이미 장사하고 있는 것을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득히 하게 철거을 하게 되어서 통상적으로 외부간판하고 실내 인테리어 부분 철거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건물주가 와서 말하길  원래 11년전에는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있었으니깐 계약서대(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는 문구만 있음)로 11년전처럼 현재 되어있는 외벽 다 뜯어내고 원래대로 통유리로 해달라고 합니다. (앞전 가게운영하시는분이 외벽 뜯어내고 4년운영 제가인수받아 7년 운영중입니다.)
    근데 제가 인수받아서 할때는 제가 외벽을 손댄것도 아닌데 제가 11년전 그대로 복구을 해줘야 하는지요
    제입장에서 원상복구라 함은 제가 계약한 시점 즉 7년전이지 앞전사람이 손댄11년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주가 얘기하는 11년전으로  제가 원상복구을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주고 시설물을 인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법원은 "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90다카12035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런 판례를 들어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을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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