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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아내의 채무관계 문의드립니다.

    2016-10-02 09:22:32

    일단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내 어머님이(장모님)이 이혼하신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장인어른은 건설 회사를 운영중이시고요. 장모님 자녀로 아내와 위로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 명의로 자회사를 만들었고 형님은 장인어른 밑에서 회사운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장인어른이 나쁜 짓을 할 분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작년에 아내를 대표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한 것도 좀 불안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내이름으로 8억 가량 대출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냥 전업주부이고요.

    저는 불안 하기는 하지만 처가쪽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가 장모님 재혼 후 풍족하게 사시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뭐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제뿌리는거 같기도 하고요.

    사업이야 잘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과 아내는 그냥 아버님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결혼 후 10억정도 하는 다가구 주택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상태 입니다. 결혼기간은 10년 입니다. 만약 장인어른 회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아내의 채무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이 잘못되고 나서 이혼을 하면 저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저라도 영향이 없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꺼 같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답변드립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다른 일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혼과 상관없이 다른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일상가사채무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가사채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채무 즉 자녀의 교육비, 주택마련 자금, 생활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어 그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채무 등은 일상가사채무가 아니어서 귀하께서 그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다만 채무가 너무 많아 아내께서 파산신청을 한다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 배우자의 재산이 면책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작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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