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당이득반환 가능한가요?

    2016-12-01 18:06:13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에서 메소(게임내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먹게되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A라는 사람이 아이템매니아 아이디를 구하던도중 (여기서 아이템매니아는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로 현급을 입금해 마일리지화 가능하고 마일리지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가능) B라는 사람에게 아이템매니아 아이디를 빌려 아이템매니아라는사이트로 저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라는사람(빌려준사람)이 입금되자마자 5분만에 계좌로 출금을 해가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B라는사람을 피의자로보고 불기소로 법원에 넘겨졌고, A라는 사람의 행방은 단서부족으로 찾지못하였습니다. B의 말로는 자기가 아이템매니아 아이디를 빌려주면 보상을 주기로했다고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금액 전체를 주지도 않을뿐더러 중간에 저렇게 빼가져가버리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고싶어 글 남깁니다.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공모 내지 방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B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B에게 고의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이디를 빌려준 경위 및 질문자님이 계좌이체하자 이를 바로 인출한사실로 보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