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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약관 문의

    2017-01-17 16:08:42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연 연습등을 할 수 있게 연습공간을 대여하는 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겨울 한단체에서 저희 공간을 사용하며 제법 부피가 있는 악기(드럼, 팀파니, 피아노 등)을 연습장에 반입하여 공연 연습을 하였는데 연습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반입한 악기들을 수거해 가지 않고 있어 지금 대관업무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몇번의 통하를 하고 공문을 보내 빠른시일내에 악기를 가지고 갈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쪽 답변은 지금 당장 악기를 놔둘 공간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말만 하네요
    처음 대관할때 약관동의 눌러야만 신청이 가능하데 대관약관에 보면

    제10조 원상 복구
    ① "을"은 대관 기간 종료까지 대관한 장소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구 및 임대장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행사를 위하여 반입한 시설, 장비, 물품, 기타 자재를 임대기간 종료까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해체할 시에는 "갑"이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을"은 철거에 든 비용 및 보관비용을 변상할 의무를 진다.

    라는 약관에 단체는 동의를 하고 대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단체에서 빠른시일내에 악기를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기관에서 임의로 악기를 처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집기 등의 시설물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인도소송 등을 통해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의 손해는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신 후 승소하게 되면 집행관에게 위임해 악기 등을 적당한 곳에 비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보관할 수 있다. 만약 보관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차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39조 참조).

    또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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