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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0-10 14:40:46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의 결혼생활후 2005년에 이혼하여 현재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딸은 12살이고 그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번에 연락처를 알게 되어 양육비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듯, 고아원을 보내던지,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정확한 양육비 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1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합의사항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귀하와 전 배우자의 소득 및 경제사정, 자녀의 나이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방문상담(02-598-8518)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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