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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한심하고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2016-12-02 11:07:21

    공무원 까페에서 이래저래 서로 으쌰으쌰 하는게 유일한 낙인 공시생입니다..
    까페에 공시생욕하는 글이 올라와 저도 모르게 말이 험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고소요건이 되는건지............. 제가 쓴 글은 다 지웠고 사과도 개인적인 쪽지 대화로 보냈습니다. 벌레새끼란 말이 욕인데 공시생들을 욕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요즘 너무 지쳐서 저도 모르게 해버렸는데 공무원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일단, 다음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또한 공무원시험에도 영향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의 닉네임만 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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